한국과 중국 양국 사법부가 9년 만에 만나 사법제도 발전에 머리를 맞댄다.
23일 대법원은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들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예방했다. 오는 24~25일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등 사법정보화 ▲국제상사·해사 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공조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중국 대표단은 25일 경기도 분당의 전산정보센터도 견학한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방중했을 때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시작됐다. 2008~2017년 10년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지만 2018년부터 중단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왕 하이펑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고급 법관), 란 룽 제2형사재판정 고급법관, 황 시우 제4민사재판정 고급법관 등이 방한했다. 우 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 시 재판고나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 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까지 총 6명이다.
한국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맞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한·중 사법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정례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양국 사법부 간 사법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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