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 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반포·망원 한강공원 일대 등이다. 운항 중인 한강버스의 전방 100m, 후방·좌·우 50m 역시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위반자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과태료 10만원,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60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간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도 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게 된다. 지난해 단속 기간에는 수상레저사업 무면허 조종 등 10건을 적발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강에는 16개 수상레저 사업체가 314척의 배를 등록해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사업체에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펼쳤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수상안전상황실도 운영 중이다. 한강 전역에 CCTV 172대를 설치해 수상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 수상레저 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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