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모신 자녀와 외면한 자녀가 같은 규모로 유산을 나눠야 하나.’ ‘농지를 증여받은 후 30배 넘게 올랐을 때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할까.’ 상속 분쟁 현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질문들입니다. 올해는 민법이 개정돼 달라진 유류분 제도까지 알아야 상속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6월 15일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세 번째 강연을 엽니다. 개정 유류분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전 상속 전략을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Q&A로 확인하는 실무 강의입니다.
강연을 맡은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1998년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속 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를 거쳐 2022년부터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서강대 겸임교수(세법)로도 활동 중입니다.
● 일시: 6월 15일(일) 오후 4시
● 장소: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
● 참가비: 10만원(2인 이상 동반 시 각 8만원, 한경 프리미엄9 구독자 7만원)
● 문의: (02)360-4526, 카카오톡 @한경인사이드
● 참가 신청: QR코드 스캔
주최: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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