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는 오는 2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적자치와 민사법의 후견적 개입’을 주제로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장의 개회사와 고봉진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기조발제는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1부 공동세션은 ‘사적자치에 대한 후견적 개입의 요청과 한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적자치와 법적능력의 행사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 패러다임의 전환’ ‘하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의 자유와 공정’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는 ‘사적자치 원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열린다. 제1세션은 ‘현행 민사법 체계의 발전방향’이다. ‘(가제)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호와 그 제한: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채권유동화와 부동성에 관한 고찰’ 순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 2세션은 ‘혁신산업 등에서의 사적자치 구현’이 주제다.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한에 대한 평가’ ‘가상자산 및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인산업과 사적자치 - 유럽의게임물등급분류를 참조하여’ 순서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법무부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