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스트리아 유엔(UN)본부에서 20여 개국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을 상대로 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와 승소 노하우를 공유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법무국은 지난달 26일 오스트리아 빈 유엔본부(유엔 빈 사무소)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제54차 회의 참가국 대표단 등을 대상으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대표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회의 참석 기간 중 짬을 내 한국 정부의 국제중재 승소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ISDS '3단계 대응체계'가 집중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최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한국 관계 부처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며 체계적 대응의 성과를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앤-샬롯 세르벨로 OECD 정책분석가 역시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열악한 관련 예산은 한계로 지적됐다. 한국 정부가 ISDS 3연속 승소라는 성과를 내며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를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었으나, 정작 국제법무 관련 제도 개선 예산이 부족해 행사 기획과 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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