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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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 뉴스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홍 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 씨가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협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이처럼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으로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한 홍 씨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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