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에서 안전한 하룻밤을”…외국인 한옥체험 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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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한옥에서 안전한 하룻밤을”…외국인 한옥체험 책임보험 의무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이에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올해 5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곳, 한옥체험업 2300여곳 등 모두 1만2000여곳이다.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은 현재 1만2000여곳으로, 이들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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