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재경부, 국채 토큰화 '네이티브 방식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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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실장, KBW2026 대담블록체인 원장 자체에 법적 소유권 부여 검토이중 원장 불일치 따른 최종 소유권 위험 줄어글로벌 토큰화 경쟁 속 해외 투자자 접근성 확대RP시장 활성화·금융거래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등록 2026-09-30 오후 1:36:50 수정 2026-09-30 오후 1:36:50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국채 토큰화 실증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록체인 자체를 법적 원장으로 인정하는 ‘네이티브 토큰(native token)’ 방식을 검토하고 나섰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실 실장은 3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6(KBW2026)에서 “국채 토큰화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네이티브와 논(non)네이티브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장이 3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6(KBW2026)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한은과 재경부는 국채 토큰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은은 지난 8월 디지털화폐실 산하에 직원 3명으로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했다. 국채 토큰화는 기초자산인 국채를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올려 이를 담보로 디지털 단위(토큰)로 나눠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기관·국경이 없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며 계약구조·소유권 등이 자동으로 정리돼 거래 안정성과 편의성을 키울 수 있다. 국채 토큰화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존 전자등록 원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토큰을 발행할지, 블록체인상의 기록 자체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다. 네이티브 방식은 국채를 처음부터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해당 블록체인 기록 자체에 법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반면 논네이티브 방식은 기존 전자등록 원장에 국채를 두고 블록체인에는 해당 국채를 나타내는 토큰을 별도로 발행한다. 윤 실장은 논네이티브 방식에서는 기존 원장과 블록체인 원장이라는 ‘두 개의 원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처럼 담보자산의 소유권이 실제 이전되는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에서 국채 토큰이 거래됐지만 기존 장부가 동시에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두 원장의 정보가 어긋날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최종 소유권이 귀속되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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