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봇대 절반이 '무단설치'… 4년간 156억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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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한전 전봇대 절반이 '무단설치'… 4년간 156억 물어줬다 토지사용 절차·보상근거 부족한전, 내년까지 보상체계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주 동의 없이 설치한 전봇대와 같은 배전설비 때문에 최근 4년간 돌려준 부당이득금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전봇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절차 마련에 나섰다. 2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배전설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 금액은 15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억7000만원, 2023년 26억4000만원, 2024년 58억9000만원, 지난해 1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소송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용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전봇대가 대거 남아 있는 현실이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전이 전국에 설치한 전봇대 1048만879기 가운데 564만466기(53.8%)가 점용 인허가나 토지 사용동의서 등 용지 사용권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471만8968기 중 382만1194기(81.0%)가 토지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동의서를 받고 있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유지보다 국공유지에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전이 토지 소유주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송·변전설비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할 근거가 있지만 전봇대 등 배전설비에는 별도 근거가 없다. 현재는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한전이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이설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한전이 배전설비 이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195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내년까지 자체 보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한전은 사유지 사용권원 확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액이 최근 4년간 156억5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국 전봇대의 53.8%가 점용 인허가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반환소송과 이설예산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체 보상 절차 마련과 재무적 부담 완화가 향후 수익성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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