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 '우리가 끝이야(IT ENDS WITH US)'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부분이 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현지시간) 피플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 10건의 소송 항목을 기각했다. 이로써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라이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블리가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독립 계약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상 성희롱 보호 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촬영지인 뉴저지주 대신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근거로 내세운 점 등 재판 관할권의 오류도 지적했다.
영화 '우리가 끝이야'는 가정 폭력을 다룬 베스트셀러 원작의 작품으로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홍보 과정에서 주연 배우와 감독 간 불화설이 끊이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라이블리는 2024년 12월 발도니가 촬영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를 폭로하려고 하자 보복성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만 1억6000만달러(약 21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라이블리의 남편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절친한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 하디드 등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며 할리우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발도니와 제작사 측은 라이블리 부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라이먼 판사는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발도니가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희롱과 명예훼손 등 주요 소송은 기각됐으나, 법원은 라이블리가 제기한 계약 위반과 보복 관련 소송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을 허용했다. 해당 쟁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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