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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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27 17:08 수정2025.11.27 17:08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41분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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