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한 근로자가 내규를 어기고 조기 퇴직했다는 이유로 파견 당시 지급한 비용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자금이 교육훈련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파견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하라”며 IAEA에 파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원은 2016년 8월 A씨를 IAEA에 파견하면서 관련 기여금으로 30만4000유로를 IAEA 측에 지급했다. A씨는 당시 ‘파견직 근무 중 관리요령을 위반한 경우 파견에 든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2019년 6월까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A씨는 한 달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기술원은 A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복귀 이후 파견 기간의 두 배를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술원도 서약서를 근거로 기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기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기술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여금 반환 서약으로 볼 때 교육훈련 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상환을 면제해주는 형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기여금을 교육훈련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 및 체재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서약서에 따른 반환 규정은 A씨에게 자유로운 직장 선택을 제한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기술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