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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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앞서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재판부 “최소한의 구제…부정 목적 없어”김석준 “불필요한 논란 마무리되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6월 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20일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김 교육감은 앞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했고 실무자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다.해직 교사 4명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강의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특별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촉박했고,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실질적인 공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률 자문가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한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뿐이다.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김석준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에 관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선고를 계기로 이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앞으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해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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