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 해외 이직, 놓치기 쉬운 ‘수출통제’의 함정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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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핵심인력 해외 이직, 놓치기 쉬운 ‘수출통제’의 함정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입력 : 2026.07.30 07:00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직, 영업비밀 넘은 수출통제 문제전략물자·이중용도 기술을 다루는 인력이 퇴사 후 해외 경쟁사나 해외 자본이 투입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영업비밀·경업금지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나 기술이라면, 이직 자체가 무형기술이전(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에 해당하여 별도의 수출통제 위반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실무에서는 이 두 영역이 별개의 트랙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인사·법무팀은 전직금지가처분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무역·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별도로 수출통제 리스크를 점검한다. 그러나 통제기술을 다루는 핵심인력의 이직 사건에서는 이 두 트랙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미국 EAR 체계와 중첩 리스크미국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체계에서는 통제 대상 기술을 외국인에게 ‘공개(release)’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의 수출(deemed export)로 본다. 이는 물리적 제품의 이동이 없어도, 통제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 지식이 국경을 넘어 활용되는 순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체계 역시 기술 자체의 이전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즉, 국내 핵심 R&D 인력이 통제 대상 기술 지식을 보유한 채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문제, ②경업금지약정 위반 문제와 별개로, ③수출통제 규정상 무허가 기술이전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직 대상 기업이 특정 국가나 제재 대상 리스트와 연관된 경우,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최근 배터리·반도체·AI 분야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다. [제미나이] 실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첫째, 이직 대상 기업과 국가에 대한 스크리닝을 선행해야 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직하려는 기업이 제재 대상이거나 수출통제상 민감 국가에 소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가처분 소명자료 구성 방향 자체를 좌우한다. 단순 경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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