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3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라면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고 2회 이상부터 횟수에 따라 최대 50% 가중했다. 앞으로는 5년 내 1번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비중이 30%에서 10%로 줄어드는 등 과징금 감경 요소도 줄어든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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