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로 업체 띄우고 19억 챙긴 대행사

23 hours ago 1

계정 도용 병원-음식점 등 홍보글
경찰, 운영자-광고주 등 23명 송치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해 대가를 챙긴 일당의 범행. 부산경찰청 제공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해 대가를 챙긴 일당의 범행. 부산경찰청 제공
도용된 계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이용 후기를 올려 병원과 음식점 등을 홍보하고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인 30대 김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에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실행사, 프로그램 개발사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대행사는 이를 실행사에 전달했다. 광고주는 손님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매장 사진 등을 제공했고, 실행사는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대량 구매한 뒤 실제 방문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반복 작성했다.

프로그램 개발사는 포털사이트 보안망을 피하도록 인터넷주소(IP)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사에 제공했다. 또 후기 작성이 가능한 계정을 골라내는 ‘아이디 체크기’와 매크로 프로그램도 개발해 범행에 쓰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 후기가 업체의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과 거래한 업체 700여 곳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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