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도용 병원-음식점 등 홍보글
경찰, 운영자-광고주 등 23명 송치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인 30대 김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에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실행사, 프로그램 개발사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대행사는 이를 실행사에 전달했다. 광고주는 손님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매장 사진 등을 제공했고, 실행사는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대량 구매한 뒤 실제 방문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반복 작성했다.
프로그램 개발사는 포털사이트 보안망을 피하도록 인터넷주소(IP)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사에 제공했다. 또 후기 작성이 가능한 계정을 골라내는 ‘아이디 체크기’와 매크로 프로그램도 개발해 범행에 쓰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허위 후기가 업체의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과 거래한 업체 700여 곳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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