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경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해당 유죄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43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41만여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낮 동안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초과근무 사전 신청을 했다. 이어 동료 소방교에게 자신의 시스템 계정을 알려준 뒤 대신 허위로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당수령액과 그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부 익명 제보를 통해 A 씨를 포함해 총 3명의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그 뒤 A 씨는 정직 3개월,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다.(부산=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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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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