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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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앞서 1심은 이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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