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투표가 불성립된 헌법개정안을 재상정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표결 참여 의원 수가 178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191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재소집을 공표했다.
국회는 이날 개헌안과 함께 여야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친 민생법안 약 50건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전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합의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스스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과 헌법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핵심이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본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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