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등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 절차적 협력 의무’로 보면서 이러한 행정 절차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세대주 등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A 씨에게 적용된 벌칙 조항인 옛 병역법 제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병역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은 제85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병역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땐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 A 씨는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에 대해 단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들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해 행정 절차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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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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