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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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터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여객 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하다는 취지입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는 자동차 임차인이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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