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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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습니다.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로서 해당 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이어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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