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헌재에 불 지르자”…尹 구속반발 글 쓴 30대, 왜 무죄 받았나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잇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죄’도 시행되기 전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를 방화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비롯해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전할 듯”이라는 내용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헌재 방화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글도 올렸다. 그는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과 함께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무력화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10차례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게시글만으로 기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의 고지가 개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사건 이후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8일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것 자체가 기존 협박죄만으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또 이를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박죄의 취지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앞서 1심 역시 A씨가 작성한 글이 실제 협박보다는 조롱이나 분노를 표출한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전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헌재에 불 지르자”…尹 구속반발 글 쓴 30대, 왜 무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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