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22일 오전 2시께까지 전 연인인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정왕동 빌라 근처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고 빌라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오전 “간밤에 전 연인이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에는 위치추적기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B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소음이 발생하며 휴대전화 블루투스가 알 수 없는 기기와 연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 위치가 조회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하단에 부착돼 있던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으며 23일 오전 3시 55분께 평택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앞서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등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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