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정황을 약점 잡아 신고하겠다며 헬스장 명의를 양도하라고 협박한 50대 공무원이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뒤편에서 B씨에게 “너 결정해. 1번 헬스장 나한테 넘기고 그냥 털고 나가. 2번 너 세금 신고 받고 빵에 가”라고 협박하며 헬스장 명의 이전과 현금을 대가로 이를 막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