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하청기업, 노동자에 9.4억원 배상 판결…사고로 다리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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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하청기업, 노동자에 9.4억원 배상 판결…사고로 다리 마비

입력 : 2026.06.18 20:25

건설현장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건설현장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진 소화배관에 맞아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주요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된 50대 노동자가 9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A씨에게 9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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