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일타강사' 첫 재판
문항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아냐" 주장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씨(38)가 24일 열린 문항 거래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씨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지급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이에 대해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현씨 등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다"면서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씨 측은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 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학강사로서 학생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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