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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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용 판사, 소설 동물농장 비유하며 “검찰 폐지, 법왜곡죄 등 변화 속에서 한줄로 요약돼버린 동물 칠계명 떠올라 정작 법원 조용…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현직 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사법 제도 변화들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최근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이날 글을 쓴 배경을 두고 “저와 견해가 다른 분들 중에서 최근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지러운 글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성 판사는 그러면서 사법개편 상황을 동물농장에 빗댔다. 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 한 줄로 요약돼 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이 있듯 동물농장 세계관에는 ‘동물 칠계명’이라는 최고 법이 등장한다”며 “인간들을 적으로, 동물들은 모두 친구이자 평등하다고 부르짖었던 최초의 동물 칠계명은 이후 교묘하게 바뀐다”고 했다. 예컨대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던 제6계명은 돼지들이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을 죽인 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로 바뀐다는 것이다.성 판사는 이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 등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성 판사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을 지키려면 사법부 독립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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