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절차 늘었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할 국선변호사는 태부족[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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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등 역할 늘어 피해자 지원 전담 국선변호사 47명뿐 올해 변호사 1명이 평균 158건 맡아 “보수 현실화로 전담 변호사 늘려야” 뉴시스 경북 경주에 사는 이민주(가명) 씨는 올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경찰 조사 등에 함께 들어가 진술을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조사에 동석하지 않았다. 경주 지역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부족한 탓에 대구 변호사가 이 씨를 돕게 돼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늘어난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 씨처럼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총 629명이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절차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작성, 합의 대리, 재판 증인 신청 등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해준다. 10월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국선변호사 10명 중 9명에 달하는 582명(92.5%)은 비전담 국선변호사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사건과 국선변호 사건을 병행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국선변호사 인력 규모만으로는 피해자 지원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돼 피해자 지원만 전담하는 변호사는 47명에 불과하다. 특히 변호사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3년 경북 포항 등에서는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3명을 뽑는 채용공고에 단 2명이 지원했고 이 중 1명만 선발됐다. 울산 지역에서는 1명뿐이던 전담 국선변호사가 2024년 11월 그만둬 6개월 만에 후임자를 구했지만 또다시 2월에 퇴직하면서 7개월째 공석이다. 피해자 법률 지원 업무에 관여하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탓에 전담 국선변호사를 두지 못한 지역도 있고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며 “광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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