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3620억 … 은행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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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홍콩ELS 과징금 3620억 … 은행권 '휴~' 업데이트 : 2026.11.04 19:09 닫기 금융위, KB 등 7곳에 부과당초 6000억서 크게 낮아져계도기간·배상노력 반영한듯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36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제시한 약 6000억원보다 24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과 은행권의 부당이득 규모, 자율배상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11월 관련 검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제재가 마무리됐다. 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7개 은행에 총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하면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는 등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고객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과징금은 금감원이 지난 6월 금융위에 제출한 약 6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뒤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5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재검토가 이뤄졌고, 금감원은 6월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경이 이뤄지며 최종 과징금은 3000억원대로 내려왔다. 주요 감경 요인으로는 금소법 시행 초기 6개월간 운영된 계도기간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2021년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은행권은 해당 기간 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징금의 비례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이 소비자 손실에 대해 약 1조3500억원의 자율배상을 시행한 점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소송 등 법적 대응 기류가 강했던 은행들은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자,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심하는 분위기다. [연규욱 기자] KB금융지주 산하 KB국민은행을 포함한 7개 은행에 총 3619억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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