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당시 경보 울렸다 바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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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당시 경보 울렸다 바로 꺼져"

업데이트 : 2026.03.26 17:55 닫기

대전 안전공업 화재 조사
경찰, 관계자 6명 출국금지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화재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들었지만 얼마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면서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화재경보기가 울렸던 시간에 대해서는 5초, 10초, 30초 등 참고인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처음에 화재 경보가 울리다가 바로 중단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두세 달에 한 번 오작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처럼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직원들은 화재 당시에도 오작동으로 판단했을 수 있고 실제로 불이 났는데도 바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피를 지연시킨 게 화재경보기였다면 화재 규모를 키운 것은 공장 곳곳에 있던 유증기와 기름때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안전공업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천장 부위 덕트 기름 찌꺼기와 단조기에서 불이 나거나 집진기 덕트 청소 작업 중 불티가 슬러지에 떨어져 착화되는 등 상당수가 기름때와 분진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경찰은 화재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게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다. 한편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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