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화가 나 자택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인 울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약 1분 동안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알려줬다.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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