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손배소’ 합의 없다…정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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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손배소’ 합의 없다…정식 재판행 업데이트 : 2026.08.19 09:31 닫기 황정민 측, 강제조정 결정 불복...이의신청서 제출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민(55)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 A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의 없이 정식 재판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황정민 측과 A씨 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A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민사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황정민으로부터 사업 관련 제안을 받은 뒤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등 창작 활동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A씨는 그동안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대부분 연락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에 대한 스토킹 혐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이후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연락을 하고 SNS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으며,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는 9월 8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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