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안 했다” 나나 자택 침입범,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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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안 했다” 나나 자택 침입범,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1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징역 7년의 선고형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나나 모녀가 입은 상해 역시 실제 피해 정도보다 크게 판단됐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 측은 추가 심리를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주거지에 들어가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김씨를 제압하려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범행의 고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김씨 측이 증인 신청을 예고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과 범행 경위를 둘러싼 추가 공방도 예상된다. 재판부가 새롭게 제출되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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