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 납치극을 볼인 20대 여성과 그의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결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뒤 현금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특수강도·특수강요·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씨의 자택에 들어가 그를 묶은 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현금 1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앞선 '성폭행 고소' 사건이었다. A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C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 등은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흥신소 등을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납치극에 가까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제기됐던 성폭행 고소도 허위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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