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2시간 예외 노동특례… 기존 시행령 수정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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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委 2차 회의서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 등 메가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추가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안과 이를 제외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을 복수로 발의했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에 반대하며 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단 조성 소요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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