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재차 보완책 요구 경찰, 피해자 보호대책 등 마련 나서 靑 “문제되는 사안은 보완 입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두고 “최근에 국민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지 한 주 만에 재차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돼야 할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의 대책을 보고받은 뒤 시행령 등을 보완해 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부 비리 통제와 늘어난 수사 부담에 대한 인력·예산 보완책, 범죄 피해자 보호책 등을 아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유 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뿐 아니라 외부 위원을 포함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통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우선 경찰은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다음 달 초 시행한다. 내부 비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비리를 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한편으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한다. 신고 포상금 예산도 연간 2700만 원에서...
李 “경찰 책임 커져… 범죄 피해 국민 우려 해소책 보고하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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