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 위반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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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 고수 AI 인용 이어 독립성 훼손 재반박 국힘 “장관 통해 지휘하는 게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1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탄핵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적었다. 전날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답변을 소개하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국정을 AI에 맡기냐”고 비판한 데 대해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 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수사기관장한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게 수사지휘가 아니라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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