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한달에 한번쯤 오라”…참석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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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0.2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참석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며 “그래도 한달에 한번쯤은 오라”고 지시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재차 반박하면서도 ‘조건부 참석’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중수청장, 한 달에 한 번 쯤 오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를 지켰다.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사정기관장의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주장했다. 개별 수사나 사건에 관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과거에 국무회의에 참석 안 했을 때 사정기관장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냐면 그렇지 않다”며 “국정 기조를 서로 공유하고 각자 국가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관련 수사 지침 등 수사기관장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것”이라며 “매번 나올 필요는 없고, 필요시 참석하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 촉법소년 ‘만 12세 일괄 하향’ 여론 우세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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