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공백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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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특별감찰관은 검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감찰 대상 비위행위는 △비실명 계약 혹은 알선·중개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경기·성남라인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청와대 비서관급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소속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으로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며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임명하지 않아 10년 넘도록 공석이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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