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안되면 재판진행 불가
집행관 통해서도 전달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2주 만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돌려받은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오후에는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 배당을 받은 지 불과 1시간 만에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냈다. 송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인천지법 집행관에게도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요청했다.
파기환송심은 첫 공판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의 출석 여부가 변수다. 오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선고기일 지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세 번째 기일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선고기일이 만약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잡힌다 하더라도 관문은 한 차례 더 남아 있다. 이 후보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7일의 상고기간이 주어지고 상고 제기 후 20일간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선이 불과 한 달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