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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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유죄 여부가 확정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재배당 절차를 거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때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담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파기환송심 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기록을 다시 원심으로 보낸 후 공판 기일을 고지하고 1~2회 공판을 한 다음 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상고심 판결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신속 심리 취지를 거듭 강조한 만큼 예상보다 파기환송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이 후보의 출석 여부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법리 판단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사실심으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해야 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재판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피고인이 2회 재판기일 동안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론상 개정 당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이 지연될 수 있다. 설령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빠르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재상고하면 최종 법원의 판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게 확정적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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