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경찰국 폐지를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4~11일)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경찰국은 신설 약 3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인 202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내 업무 조직으로 설치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정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