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최저 수수료 광고한 빗썸, 안내 소홀로 1400억원 수수료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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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0.04%의 수수료율을 내걸며 ‘국내 최저 수수료’를 광고했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1000억원 이상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쿠폰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최대 6배가 넘는 수수료를 낸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류광진 티몬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664조 8000억원 중 6727억 9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며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포인트 높았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빗썸이 내건 최저 수수료율(0.04%)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쿠폰 등록이 필요했으나 빗썸측에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실이 분석한 연령대별 실효 수수료율에 따르면 50대 소비자들은 0.07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746억 4000만원을 추가로 냈고, 60대 이상은 평균 0.07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362억원을 더 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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