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박모 씨와 팽모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전국 모텔에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의 지시를 받으며 전국 각지 모텔을 1주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이들에게 택배 등으로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 등을 전달했고, 이들은 이를 이용해 번호 조작 중계소를 운영했다.
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원격제어 앱을 이용해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조작했고,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도록 했다.
이후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예약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유심을 판매한 90여 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