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냐 수백억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오늘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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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경영 “1.4조냐 수백억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오늘 판가름 업데이트 : 2026.07.24 07:01 닫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공동취재]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9년에 걸친 이혼 소송이 24일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판단하면서 최대 1조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액이 유지될지, 대폭 줄어들지가 결정된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심리에서는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원을 제외하고 재산분할만 판단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다.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이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다.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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