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아내인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현금 결제 서비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면서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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