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전분당 담합 혐의' 대상 실무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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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범행을 지시하고 묵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대상 대표 임모씨와 사조CPK 대표 이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 “담합 행위 가담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 서울우유 등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두 회사가 업계 1·2위 사업자인 만큼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계 1·2위 대표의 구속 불발로 검찰의 ‘윗선’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김 본부장을 상대로 최고경영진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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