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평균수익률 2.3% 그쳐
고용부 노후소득 특단 대책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해 미흡한 상품을 퇴출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할 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또 중도인출을 억제하고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종신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업무보고했다. 퇴직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이 2.86%, 10년 평균 수익률이 2.31%에 그치는 데다 계좌 기준으로 87%가 여전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에는 가입 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제도화’가 보고됐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데, 성과를 분석한 뒤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금 수령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활용 규모는 총 17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이직·퇴직 후 만 55세 연금 수령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인출하는 중도해지가 15조원(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계속 근로 중에 적립금을 빼 쓰는 중도인출도 2조4000억원(13.8%)에 이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가 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대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적정 금리를 설정하되, 담보를 제공할 경우 압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장수와 물가 상승 등 연금 수령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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