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누명을 쓰고 1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보험사와 법정 다툼을 한 뒤 60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최근 AP통신·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라이언 퍼거슨(40)이 보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4380만 달러(약 602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퍼거슨은 앞서 지난 2001년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살해된 한 신문사 스포츠 편집장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2004년 체포된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약 10년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그러던 중 퍼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던 핵심 목격자가 2013년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목격자는 재판에서 “퍼거슨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부당 재판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도 재심을 포기했다.
이후 자유의 몸이 된 퍼거슨은 2014년 컬럼비아시와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이후 연방법원은 2017년 퍼건슨에게 총 1100만 달러(약 151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경찰이 지급할 수 있던 돈은 270만 달러(약 37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나머지 금액은 시 당국의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퍼거슨은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관들도 보험사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탓에 스트레스를 겪는다며 퍼거슨의 소송에 함께했다.
이어 7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은 퍼거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추가로 379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콜 카운티 법원 재판부는 기존 배심 판결 금액에 이자·지연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산해 최종적으로 438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했다.
퍼거슨의 변호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매우 기뻐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쁨이다”고 전했다.
한편, 배상금 중 500만 달러는 퍼거슨과 경찰관 간 합의에 따라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찰관 6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